[삼척시] 직장 내 성범죄 신고 및 권리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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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신고 : 국번없이 117/112(신속한 출동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신고 : 스마트 국민제보 (http://onetouch.police.go.kr)
▶ 방문신고 : 경찰서(민원실/여청수사팀) 또는 해바라기센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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