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직장 내 성범죄 신고 및 권리안내문

본문

15967645296627.jpg

직장 내 성범죄 신고 및 권리안내문

‹ ›
직장 내 성범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 상담신고 : 국번없이 117/112(신속한 출동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신고 : 스마트 국민제보 (http://onetouch.police.go.kr)

▶ 방문신고 : 경찰서(민원실/여청수사팀) 또는 해바라기센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5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56 건 - 64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