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7년도 하반기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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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07-10 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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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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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강원도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
□ 경영안정자금 선정업체 지원사항
○ 융자규모 : 업체별 2억원 한도
○ 융자기간 : 1년 이내(추후 1년 연장 가능, 융자만료 30일전까지 연장신청)
○ 융자은행 : 협약금융기관(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자금용도
-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이차보전 :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내에서 도비 지원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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