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1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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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1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나.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다. 모집기간 : 2020.8.12.(수) ~ 2020.8.21.(금)
라. 신청자격 :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28개소
-[장애인등편의법]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시설 외 시설
마. 지원내용 : 경사로, 이동식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럭, 화장실 등
바. 지원금액 : 개소 당 300만원 지원(현장 확인 후 선정)
사. 신청장소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거나 삼척시 사회복지과(☏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나.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다. 모집기간 : 2020.8.12.(수) ~ 2020.8.21.(금)
라. 신청자격 :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28개소
-[장애인등편의법]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시설 외 시설
마. 지원내용 : 경사로, 이동식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럭, 화장실 등
바. 지원금액 : 개소 당 300만원 지원(현장 확인 후 선정)
사. 신청장소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거나 삼척시 사회복지과(☏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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