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0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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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2020년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융자규모 : 업체별 2억원 한도

- 융자기간 : 4년

- 융자은행 : 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자금용도 : 경영자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자금

- 이차보전 : 대출금리 3.5% 이내 도비 지원


붙임  공고문 1부.  끝.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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