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랑제일교회 및 경복궁, 광복절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본문

강원도 공고 제xxxx-xxxx

­사랑제일교회 및 경복궁, 광복절 집회 관련 -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경복궁, 광복절 집회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6조, 제4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강원도지사

1. 행정명령 대상
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2020.8.7.~8.13)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수련회 등 관련 모임․행사 참석자)
나. 서울 경복궁역 집회(2020.8.8.) 참석자
다. 서울 광복절 광화문 집회(2020.8.15.) 참석자
※ 강원도에 주소(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자

2. 행정명령 내용
가. 기간 : 2020. 8. 20. ~ 8. 31.(12일간)
나. 위 가~다의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은 공고 2020년 8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공고문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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