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해수욕장 미개장 기간 중 입수금지 알림

본문

□ 해수욕장 미개장기간 입수금지 알림 □

- 개장기간 : 2020. 7. 15.(수) 09:00 ~ 2020. 8. 23.(일) 18:00 (40일간)

- 대 상 : 관내 5개 지정 해수욕장(망상, 리조트, 추암,  어달, 노봉)

- 주요내용

① 해수욕장 미개장기간에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장비가 배치되지 않으므로 입수를 금지합니다.

② 응급사고 발생 시 동해소방서 (xxx-xxx-xxxx)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51 건 - 9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