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하위법령 개정 관련 검토의견 요청
-
109회 연결
본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추진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0.9.8.(화)까지 안전총괄담당관실 안전관리담당(xxx-xxx-xxxx)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91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