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광복절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긴급 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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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긴급 행정명령 시행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 및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 대동)

*행정명령사항: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관내 참가자를 인솔한 책임자 등은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 정보를 제공(성명, 휴대폰번호 등)

*기간: 20년 8월 31일(월)까지
* 효력발생일: 공고즉시

이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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