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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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시

    내진성능 강화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세도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한 : ~2018.12.31한(한시운영)

 

○ 지원사항 : 취득세, 재산세 일부 감면

    - 건축(신축, 개축등) : 취득세(10%), 5년간 재산세(10%)감면

    - 대수선 : 취득세(50%), 5년간 재산세(50%)감면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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