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도내 결혼식장 전자 출입명부 전면 의무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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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불특정다수가 방문하고 전국 확산 등 전파 위험도가 높은 결혼식장에 대하여‘20. 9. 5.부터 전자출입제도를 전면 의무 시행에 대하여안내입니다.

< 전자출입명부 제도 의무시행 개요 >
가. 시 행 일 : 2020. 9. 5.(토)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 : 2020. 9. 5. ~ 9. 14. (10일간)
나. 의무사항 : 도내 결혼식업 등록업체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및 시행
※ 단, 수기출입명부 병행 가능(휴대폰 미 소지자 등)
[수기명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
가. 수기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되, 만14세 미만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나.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가급적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하고, 작성된 수기출입명부는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
다. 작성된 후 4주가 경과하면 지체 없이 문서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라. 수기출입명부는 질병관리본부나 관할 보건소 등이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할 경우에만 제공하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거나 제공 금지..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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