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동차(보험,검사)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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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검사)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단속 안내

○ 기간 : 연중 수시
○ 주요내용
‣ 과태료금액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 단속
‣ 무보험운행 차량 단속
○ 안내
‣ 과태료체납액 납부 안내문 수령시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으로 문의 바랍니다.
‣ 차량등록팀 : ☎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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