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부동산 분양권 인지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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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안내」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을 할 때 수입인지를 구입·첨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본세의 30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과 납부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권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


 ○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대상임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 당해 계약서별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인지세 납부방법


 ○ 수입인지사이트(e-revenuestamp.or.kr)·우체국·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에 첨부


☞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 ‘인지세 상담사례집’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 소비세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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