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수집목적외 이용현황 게재합니다

본문

1.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징후  정보(붙임참조)를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15년12월~)  
  
2.  이와  관련하여  개입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한)  제4항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외의  용도로  
  제3자(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재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관련  법에  따라  우리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  임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보연계  현황  1부.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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