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면해체 제거작업장 현황 알림(중앙로~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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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중앙로~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 철거공사 석면철거
- 현장주소: 강원도 태백시 중앙남1길 14외 4개소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제거업자: 다공산업(주)
- 종류명: 슬레이트, 텍스, 밤라이트 등
- 면적: 1,086.63 ㎡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20. 9. 18. ~ 2020. 10. 7.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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