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0. 8. 11.
나. 조치대상자: 박**(1963-02-22, 원주시 소방서길)
다. 공고기간: 2020. 8. 19. ~ 2020. 9. 3.(15일간)
라.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마.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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