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어린이놀이시설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 검토의견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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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추진(국회제출 '2020.06.25.)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제출기간 : 2020년 9월 11일(금) 까지

문의사항 : 안전총괄과 (☎033)xxx-xxxx) 로 문의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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