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전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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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심공제 수요조사표.hwp (10.5K) 다운로드0 2020-09-18 12:12:08
본문
2. 안심공제 개요
가. 가입대상
- 기업 : 강원도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근로자 : 지원기간(5년)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나. 공제금액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강원도+원주시 20)
다. 공제기간 : 5년간 적립
라. 지급시기 : 만기 또는 실직 시
마. 수령금액 : 3,000만원 내외(만기 시) 붙임 1. 수요조사표 1부
2.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홍보 안내문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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