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직권조치결과 공고

본문

「주민등록법」 제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양**(강원도 원주시 귀래면운남길)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기간: 2020. 9. 2. ~ 2020. 9. 29.(27일)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직권조치결과 공고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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