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1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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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9-20 1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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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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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선정계획을 알려 드리오니, 관내 청년농업인은 첨부된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 45%, 시군비 45, 지방비 10)
나. 사 업 량 : 1개소
다.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 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1년1월1일~2003년12월31일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상응하는 증명이 가능한자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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