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제14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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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및 심의의결 방법 등의9.5사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2024년 제14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건축구조)심의 주요결과


- 심의 방법: 서면심의


- 심의 일시: 2024. 12. 5. ~ 12. 18.


- 의안 번호:제2024-22호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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