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0년 평창군 농촌주택개량 사업안내(개정)

본문

2020년 평창군 농촌주택개량 사업안내(개정) 2020.9.8.


○ 2020년 농촌주택개량 사업 시행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2020.9.8.개정 이후 선정되는 사업대상자께서는 개정된 지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평창군 도시과 주택부서 (전화 xxx-xxx-xxxx)

 

붙임   사업 지침 1부.  끝.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4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