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업기계 임대료 시행기준 변경사항 및 한시적 변경기간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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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농업기계 임대료 시행기준 변경사항 및 한시적 변경기간 연장 알림
〔 목적 〕
◇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시행규칙」 및 「양구군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 「코로나19」 장기화 및 외국인 근로자 입국차질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Ⅰ. 농업기계 임대료 시행기준 변경사항
□ 적용시기 : 2021.01.01. ~
□ 적용대상 :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기종
□ 적용기준 :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양구군 조정임대료
○ 농업기계 임대료 시행기준 변경사항 : 첨부
Ⅱ. 임대농기계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 감면기간 : 당초) 2020.04.01.~6.30. → 변경) 2020.04.01.~2020.12.31.
○ 최대 임대료 감면기간 : 2일간(2일 경과시 정상요금 부과)
□ 감면대상 :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기종
□ 감면요율 : 기존 농기계 임대료 기준 100% 전액 면제로 임대시행
○ 배송 수수료 및 고장 수리비 등은 임차인 부담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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