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발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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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7.31.)으로 새로운 임대차 제도(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국토부와 법무부가 공동 발간하였습니다.
본 해설집을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할 예정이며, 또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오니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임대인, 임차인 여러분께서는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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