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방문동거(F-1)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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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해

농업분야의 계절근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1. 모집기간 : 2020년 3월 30일(월) ~ 6월 19일(금)까지

  2. 신청대상 : 방문동거(F-1)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19세 이상 ~ 59세 이하 외국인

  3. 모집방법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서 제출 (fax xxx-xxx-xxxx  e-mail xxxxxxxxxxxxxxx)

  4.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xxx-xxx-xxxx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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