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도라지)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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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도라지) 신청 접수 안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2017년도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도라지가 선정되어 2017.7.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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