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한국수력원자력] 2021년 양양양수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 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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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양양수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 공모안내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을 위하여 2021년도 한국수력원자력() 양양양수발전소 사업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목적 : 2021년도 양양양수발전소가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읍·면 및 기관·단체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모 시행

. 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지법이라 함) 13조의 2에 의거

. 사업의 종류(발주지법 시행령 별표3)

사업종류

세부내용

교육장학지원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 기숙사 마련, 어학특화 교육 등 교육 관련 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특산물 판로지원 등 경제활성화 사업

주변환경개선

바다정화, 방역,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지역복지사업

복지시설 건립, 체육시설 마련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 사업

지역문화진흥

행사 지원 및 문화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의 문화 생활 향상 사업

 

2. 사업대상 지역 (발주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함)

주변지역 : 양양군 서면, 인제군 기린면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읍·면 지역

 

3. 사업공모 대상 및 제한

 가. 사업위탁 또는 지원이 가능한 단체의 범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 지자체 및 산하기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기타 기관 및 특수법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단법인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한해 위탁이 가능함

비영리민간단체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단체가 관리감독기능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사업 위탁 가능하며, 관리감독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감리 방안 또는 한수원, 지자체, 주민간의 공동협의체 구성 방안 등 보완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개인, 영리단체, 공제조합, 친목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신도만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단체 또는 사업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액과 희망하는 보상액의 차액을 보충할 목적으로 신청한 사업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하여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보상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지원하는 사업

경상비 성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수혜대상이 소수의 특정 주민 또는 단체로 제한되는 등 편파적인 사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횡령 등으로 처벌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단체 또는 사업(, 지원사업 목적을 위하여 본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등을 위반하거나 불법시위를 주도?주최?참여하여 처벌된 단체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토지나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 다만, 토지나 건물의 매입은 지자체, 교육청에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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