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0년 주민세(균등분) 납부안내
-
0 2020-09-20 16:32:06
-
73회 연결
본문
□ 납세의무자
-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
□ 과세기준일: 2020. 7. 1.
□ 납부기간: 2020.8.16. ~ 8.31.
□ 납부장소: 전국 모든 금융기관(가상계좌 납부,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도 납부 가능)
□ 문의사항: 고성군청 재무과(☎ xxx-xxxx),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자
※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대하여 부담을 줄이고자주민세가 50,000원인 경우 세액의 50% 감면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84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