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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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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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방역 소독조치로 일시적 폐쇄된 일반영업장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 청구 서류
① 손실보상 청구및 동의서(붙임 서식)
② 입금계좌 통장사본(사업자 통장사본)
③ 사업자 등록증
□ 청구서에 요구금액은 작성하지 마세요.
문의 :양양군보건소 감염병관리부서 ☎ xxx-xxx-xxxx (xxx-xxxx)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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