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 현황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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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을 공개합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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