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가 측정 의무 유예기간 조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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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가 측정 의무 유예기간 조정사항을 다음과 알려드리니, 자가측정 유예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신청조건을 확인하시어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 10. 16.()


. 제출서류 : 자가측정 의무유예 등 신청서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각 1부 및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xxx0214xxxxxxxxx), 팩스(xxx-xxx-xxxx)

 

. 담 당 자 : 기후에너지과 오세진 주무관(xxx-xxx-xxxx)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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