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1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수상기업 중요재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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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9-25 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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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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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제3항에 따라
제1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지방보조사업자)이 지방보조금(도비)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시 합니다.
제1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지방보조사업자)이 지방보조금(도비)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시 합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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