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7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공고
본문
* 2017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공고 *
강원도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실직
시 재취업 및 창업 등에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2017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안심공제 : 도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강원도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최대 10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매월 50만원(사업주 15만원, 근로자 15만원, 강원도 20만원 적립) 씩 5년간 적립
|
○ 지원규모 : 250명 내외 * 예산범위 내 증감 가능
○ 지원기간 : 공제가입일로 부터 5년
○ 지원내용 : 공제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지원
* 근로자 귀책사유(자발적 이직 등)로 1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 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으로서 강원도 내에 소재
(사업자등록)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근로자 :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지정한 핵심인력으로서 최소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
* 주민등록상 강원도민에 한함
○ 신청주체 : 중소.중견기업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
○ 신청기한 : 2017. 7.17.(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전용 페이지에서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방문을 통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청약신청서(온라인작성),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 구비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 문의처
- 강원영동지부 : xxx-xxx-xxxx
강원도 강릉시 강원대로33 강름시청 15층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