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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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했던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10.1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거리두기 조정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 고위험시설 :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유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뷔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의무화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 절반 수준으로 제한적 운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 방역수칙 의무화시설에서 위반 시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위반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구상권 청구


- 시행일자 : 2020. 10. 12.(월) 0시 부터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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