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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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제2020 - 201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0. 15.

강 원 도 지 사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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