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문곡소도동 장성동 철암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주민자치회위원 희망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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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희망자 사전교육 안내
· 문곡소도동 ·장성동·철암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 문곡소도동 ·장성동·철암동 주민자치회 위원모집은 태백시 홈페이지, 통장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될 예정입니다.(위원 모집기간 별도 공고)
·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시려는 분은 아래 주민자치교육 6시간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주민자치학교 운영(주민자치 역량교육 실시, 무료)
-10월 27일(화요일), 평생학습관 1층(태백로 1239, 상장초옆 구 여성회관)
· 오전 9시~12시(3시간): 주민자치위원 역할
· 오후 2시~5시(3시간): 주민자치 의사결정
- 11월 7일(토요일), 평생학습관 1층(태백로 1239, 상장초옆 구 여성회관)
· 오전 9시~12시(3시간): 주민(마을)사업발굴
· 오후 2시~5시(3시간): 주민자치 마을계획
❍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안내(무료)
- 강원도인재개발원(회원가입 및 로그인)⇒도민사이버교육⇒강좌소개/신청⇒주민자 치교육⇒마이페이지⇒강의실⇒수강 후 수료증출력
※ 도민사이버배움터(http://elearning.provin.gangwon.kr/gangwonlf/)
❍주민자치회란?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다양한지역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주민조직.
❍ 주민자치회 주요역할
- 마을계획 수립
·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 주민총회 개최(연 1회)
·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 개최
❍ 주민자치회 참여방법
- 위 원
· 위원신청·선정방법
만19세 이상 주민누구나➡주민자치 교육수료 ➡ 추천 및 추첨선정
(해당 동 사업장 종사자 포함) (6시간 교육이수)
· 월 1회 정기회의 참석
· 분과위원회 참여
※정치적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 주 민
· 분과위원회 참여
· 주민총회 참여
문의: 태백시 자치행정과 xxx-xxxx
문곡소도동 행정복지센터 xxx-xxxx
장성동 행정복지센터xxx-xxxx
철암동 행정복지센터 xxx-xxxx
· 문곡소도동 ·장성동·철암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 문곡소도동 ·장성동·철암동 주민자치회 위원모집은 태백시 홈페이지, 통장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될 예정입니다.(위원 모집기간 별도 공고)
·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시려는 분은 아래 주민자치교육 6시간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주민자치학교 운영(주민자치 역량교육 실시, 무료)
-10월 27일(화요일), 평생학습관 1층(태백로 1239, 상장초옆 구 여성회관)
· 오전 9시~12시(3시간): 주민자치위원 역할
· 오후 2시~5시(3시간): 주민자치 의사결정
- 11월 7일(토요일), 평생학습관 1층(태백로 1239, 상장초옆 구 여성회관)
· 오전 9시~12시(3시간): 주민(마을)사업발굴
· 오후 2시~5시(3시간): 주민자치 마을계획
❍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안내(무료)
- 강원도인재개발원(회원가입 및 로그인)⇒도민사이버교육⇒강좌소개/신청⇒주민자 치교육⇒마이페이지⇒강의실⇒수강 후 수료증출력
※ 도민사이버배움터(http://elearning.provin.gangwon.kr/gangwonlf/)
❍주민자치회란?
읍·면·동 단위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다양한지역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주민조직.
❍ 주민자치회 주요역할
- 마을계획 수립
·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 주민총회 개최(연 1회)
·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 개최
❍ 주민자치회 참여방법
- 위 원
· 위원신청·선정방법
만19세 이상 주민누구나➡주민자치 교육수료 ➡ 추천 및 추첨선정
(해당 동 사업장 종사자 포함) (6시간 교육이수)
· 월 1회 정기회의 참석
· 분과위원회 참여
※정치적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 주 민
· 분과위원회 참여
· 주민총회 참여
문의: 태백시 자치행정과 xxx-xxxx
문곡소도동 행정복지센터 xxx-xxxx
장성동 행정복지센터xxx-xxxx
철암동 행정복지센터 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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