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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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8조에 따라 ’2012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0. 12월부터 (시범운영기간: 2020. 9~11)

 

단속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21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외대상: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 차량,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

-유예대상: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랑(‘21.12.까지)

 

단속 지점: 5지점

연번

유입지점(방향)

설치지점

설치장소(주소)

1

남춘천IC 춘천

광판삼거리()

남산면 광판리 125-1

2

양구 춘천

배후령터널

신북읍 유포리 산 52-23

3

홍천 춘천

춘천IC()

동내면 사암리 산 55

4

화천 춘천

오월리

서면 오월리 산 12-43

5

가평 춘천

서천리

남산면 서천리 570-7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 (11)

 

문의: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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