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태백 스마트농업타운 조성공사]

본문

태백시 공고 제xxxx-xxxx
태백 스마트농업타운 조성공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 공고

태백 스마트농업타운 조성공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백 스마트농업타운 조성공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사업(안)의 주민공람을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민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10월23일
태백시장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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