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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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오고 있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발굴˙홍보하고자 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기간내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 청 인 : 영업자 직접신청 또는 읍면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2. 신청대상 : 양양관내 개인서비스업소

3. 신청조건

-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미만인 업소

- 최근 3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

- 지방세 체납(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이 없는 업소

-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프렌차이즈 업소 제외

4.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7. 7. 24 ~ 8.11까지

- 접수방법 : 양양군 경제도시과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xxxxxxxxxxxxxxx)

우편접수(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경제도시과)

- 문의 : 양양군 경제도시과 전통시장부서 ☎ xxx-xxx-xxxx

5. 제출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 1부.

6.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용

- 행정 지원 :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쓰레기봉투, 위생용품 외 인센티브 지원

- 금융, 재정 지원 :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붙임1.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 및 지원 1부.

2.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1부.끝.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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