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획득을 위한 의무교육(‘20년 제3차) 개최

본문

 

 *  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기획-생산-영업-사후관리)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소비자

   기본법20조의2에 근거한 법정 인증제도

 

 *  이에, 신규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2020년 제3CCM 의무교육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한국소비자원 2020년 제3CCM 의무교육

    나. 일 시 : 2020. 11.17.()~18.(), 10:00~18:00(13시간)

   다. 교육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창조룸 -(서울 서초구)

   라. 교 육 비 : 무료

   마. 접 수 : 소비자중심경영(CCM) 홈페이지( http://www.kca.go.kr/ccm/ )

       *접수기한(10.16. ~ 11.11.)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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