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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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26

  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433(2026. 5. 15.)


2.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희망하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지원비율: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3. 이에 따라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2026. 6. 29.()까지 평창군 안전교통과(xxx-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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