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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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일산로 이**외 1명
3. 공고기간: 2020. 10. 26. ~ 2020. 11. 13.(18일간)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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