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고시) 개정 안내 및 표준매뉴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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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 및 다중이용시설 자체 지침 마련 표준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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