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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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문막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나. 공고대상: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왕건로(송**) 외 1명
다. 공고기간: 2020. 10. 28. ~ 2020. 11. 4.(7일이상)
라. 공고방법: 문막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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