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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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이 추가되었으니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를

양지하시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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