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상담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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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8382(2020. 11. 4.)호와 관련됩니다.

2.「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우선구매 등 지원)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2020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상담회」를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상담회 개요 》

ㅇ 기간: ‘20. 11. ~ 12. * 신청서 접수 이후 기관별 일정 조율
ㅇ 참가신청: ‘20. 11. 5. ~ 11. 13.
ㅇ 신청방법: 붙임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xxx01xxxxxxxxxxx)

(문의)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재아 팀장(☎ 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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