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년 3월기준 고성사랑상품권(카드) 사용 제한(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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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4-06 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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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 제한을 시행합니다.
○ 시 행 일 : 2026. 4. 1.(수)
○ 제한대상 : 43개소 * 세부 가맹점 내역 붙임 참조
○ 제한기준 : 매출액 연 30억원 초과 가맹점(사업장 단위가 아닌 소유주 단위로 매출액 판단)
○ 제한내용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 일반발행 상품권(카드), 정책발행 상품권(카드) 사용 가능
- 연 매출 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 일반발행 상품권(카드) 사용불가, 정책발행 상품권(카드) 사용 가능
※ 정책발행 상품권(카드) : 농어민수당, 임업인수당, 어업인수당,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으로,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 바랍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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