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석유제품 사고시 국민행동요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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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요령(가짜석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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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차량사고, 환경 및 대기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오일콜센터 신고 : 신고시 체크할 사항
   * 증거물 확보 : 구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필요(구매영수중 or 불법현장 사진)
신고방법
   * 오일콜센터 : xxxx-xxxx 
   *  홈페이지 : www.keptro.or.kr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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