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의료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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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따라 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오니, 다음 안내를 참고하시어 접종을 실시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접종대상: 만 19 ~ 61세(1959. 1. 1. ~ 2001. 12. 31. 출생자)의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인플루엔자 미접종자
* 사업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를 적용, 주소지 제한 없음
* 지자체 사업 대상으로 접종하였거나 이번 절기 현 사업기간 이전에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사업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접종자에 대한 환급 적용은 없음
* 단, 2020년 연내 신규 수급권을 득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대면, FAX:xxx-xxx-xxxx)하여 대상자 등록 후 접종 시행 가능
나. 접종일정: 2020. 11. 5.(목) ~ 2021. 4. 30.(금)
다.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4가 백신 1회 무료접종
라.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43개소
마.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예방접종 ☎)xxx-xxx-xxxx~4

*43개소 의료기관 안내는 붙임파일.hwp 참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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