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개인방역 수칙의 철저한 이행이 코로나19 지역내 n차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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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일 기준으로 전국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46명으로 세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는 신규환자 9명 발생으로 총 328명이다. 
  * 최근 발생추이 : 7명(11.5) → 4명(11.6) → 9명(11.7) → 11명(11.8) →3명(11.9) → 9명(1.10)□ 그동안 도내 발생경위는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족간 감염 위주로 발생하는 개별사례 위주였으나, 
  최근 업주와 종사자간, 종사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그 가족과 지인으로의 감염이 발생하는 n차 감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에서 특히 우려하는 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동안 수차례 강조되어왔던 개인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최근 원주지역에서 발생한 소집단 감염사례를 보면, 
   - 원주(60대)사례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실내공간에서 설명회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강사, 이용자 등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였으며, 체험판매장 운영시에도 강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접촉하면서 확진일 기준
     으로 2주 동안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 진료와 검사를 빠르게 진행해야하는 행동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계속 출근함으로써, 11.11일 기준으로 5명의 2차 감염과 5명의 3차 감염을 유발시켰다. 
   - 또한 이번 소집단감염 사례의 81%가 60대 이상 고령으로 고위험군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평소 잦은 병치레와 병원방문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빠른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확진이 늦어졌으며, 
   -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수칙을 지키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함에 따라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 따라서, 도에서는 무엇보다 오랜기간 코로나19로 지쳐있을 도민들이 개인방역수칙을 간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차 강조하면서,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에 따른 시설별 준수사항과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신문방송, 사회관계망(SNS), 유튜브, 도와시군 홈페이지, 재난문자, 시?군정지, 반상회보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위험도가 높은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역확산이 우려
    되는 시군에 방역인력을 지원하여 도와 시?군간 체계적인 방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강원도감염병관리 전문가 협의회의를
    통해 도내 코로나19 확산상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붙임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1식.  끝.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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